지하수 (地下水)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수는 물이 지하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간극수와 열극수로 나뉜다. 자갈·모래·점토나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미고결된 암석에는 고결된 암석보다 틈새가 많아 다량의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간극수라고 한다. 지하수라 하면 보통은 간극수를 의미한다. 또한, 고결된 암석 중에는 큰 절리·열극·용암터널 등의 공동이 있어 그 곳에 물이 괴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열극수라고 한다. 특히 석회암의 공동에 괸 물을 동혈수라 하기도 한다.
지하수보전구역 (地下水保全區域)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하수보전구역은 다시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된다.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따른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나 분뇨 또는 축산폐수·유해화학물질·토양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영향조사 (地下水影響調査)
지하수의 개발 또는 그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地下連繫 複合建築物)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고, 건물 안에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상호간의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자(子)와 동일한 항렬 이하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에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계존속 (直系尊屬)
상호간의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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