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職業能力開發事業)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유급휴가훈련지원·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제도, 근로자에 대한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수강장려금지원·근로자 학자금대부제도 등이 있다.
직업안정기관 (職業安定機關)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지도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직업정보의 제공·직업상담·실습·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직업훈련 (職業訓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하거나 향상시키도록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직역연금 (職域年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직위 (職位)
직위분류제가 시작되는 가장 최소한의 기초가 되는 단위로서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직급은 직무의 성질, 곤란성 및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직위공모제 (職位公募制)
일정한 직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특성상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공개 모집하여 응모자 중에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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