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 (職位分類制)
직무의 수행능력과 성과로 보수 등을 결정하는 공무원인사제도를 말한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하며,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가능한 공직분류제이다.
직위해제 (職位解除)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나,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직장가입자 (職場加入者)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자신이 근무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공단지사에 건강보험적용사업자의 적용을 신청하여 접수처리된 날 또는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입사한 날에 취득한다.
직장내 성희롱 (職場內 性戱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폐쇄 (職場閉鎖)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 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직장협의회 (職場協議會)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한다. 직장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직장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6급 이하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등이다. 다만,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도·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관리·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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