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등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 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수가 (診療酬價)
자동차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공제금 포함) 또는 정부가 실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진술 (陳述)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황 또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지식을 보고·통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주장이라 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 자백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술(供述)을 의미하는 경우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견을 말하는 것(협의의 진술)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진술거부권 (陳述拒否權)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증언거부권이라 한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진술인 (陳述人)
행정기관 등이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서 이해관계인, 학식경험자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의견을 요구받거나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를 말한다.
진정 (陳情)
공적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희망하여 그 실정을 고하는 일을 진정이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정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할 의무와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단순한 진정은 「청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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