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리구분판정 (塵肺管理區分判定)
고용노동부장관이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①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또는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미만인 자 중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이상인 자이거나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제2형·제3형 또는 제4형(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함)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권 (質權)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설정자 (質權設定者)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질권의 설정자는 일반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그러한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라도 좋다.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 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질문 (質問)
어떤 사항 또는 문제에 관한 설명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국회의원이 하는 대정부질문은 어떤 의안의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질의와 구별된다. 이해관계자 등이 행정청에 그 처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구하는 질문도 있다.
질서위반행위 (秩序違反行爲)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사법(민법이나 상법)이나 소송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라든지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외된다.
질서유지인 (秩序維持人)
주최자를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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