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 (集中審理)
하나의 사건을 위하여 구두변론을 계속적·집중적으로 행하여 그 사건의 심리를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종료한 후 다음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심리방식을 말하며,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집중투표 (集中投票)
주주총회투표에 의해 기업의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하는 규정이다. 199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집합건물 (集合建物)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상가 등과 같이 한 동(棟)의 건물내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각각의 구분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집합물 (集合物)
개개의 물건의 집합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고, 거래상에도 일체로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나 기타의 물권은 하나의 물건마다 하나씩 인정되어 많은 물건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일물일권주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느 기업설비전부를 거래하거나 담보로 할 때에는 불편하고 또 그 기업의 가치를 전체로 하여 평가할 수 없게 되므로 점차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장이나 철도의 설비일체를 담보로 하는 재단저당의 제도 등이 그 예이다. 현재는 상호에 대한 권리라든가 거래관계에 의한 무형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 일개의 기업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서 취급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행 (執行)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을 말한다. 즉 행정의 집행, 유언의 집행, 예산의 집행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법규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도 집행이라고 한다. 경찰이 법령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다. 법인 등이 어떤 사무를 행하는 것을 집행한다고 하기도 한다.
집행관 (執行官)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을 말한다. 과거에는 집달리·집달관이라 불렀다. 사법기관의 하나로서 법원의 계열 내에 있으나, 법원이나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법정의 직권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사하는 기관이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고지 및 최고, 동산 및 부동산의 임의경매, 거절증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의 집행 등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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