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執行權原)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채무명의란 명칭이었다.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으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이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에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뜻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다. 이행판결과 같이 이행의무를 기재한 증서로 그 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는 증서를 말한다. 판결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이행판결뿐이고, 단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서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해서는 집행력이 있다. 그 외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법률상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집행기관 (執行機關)
일반적으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아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집행관 등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이 있다.
집행력 (執行力)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 또는 그 급부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청 자체의 강제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면제 (執行免除)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의 결정은 있으나 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사유는 각기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자의적인 집행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명령서 (執行命令書)
재판장은 법정 내외에서 일정한 명령이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의 직원이나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감치결정을 받은 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감치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문서를 말한다.
집행문 (執行文)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의 명의인이나 목적물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가처분명령에 있어서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집행권원 외에 다시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수소법원과 다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그 적격을 조사할 필요 없이 집행문만 보고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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