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조서 (執行調書)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집행관)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압류조서, 매각기일조서, 경매조서 등이 집행조서에 속한다. 집행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는 모두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집회 (集會)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경우 그 집단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을 흠결하는 경우는 집회라고 하지 않는다.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징계 (懲戒)
특별한 신분관계 내에서 기율 혹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면직 (懲戒免職)
공무원이 공무원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 사후적으로 임용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계면직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외에도 파면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해임은 신분박탈 외에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나, 퇴직급여와 감액이 없는 점이 파면과 다르다.
징계양정 (懲戒量定)
징계권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양정의 기준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이나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참작 등이 있다.
징계유예 (懲戒猶豫)
징계권자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징계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계유예제도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유예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반성과 징계후의 원활한 복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징계유예의 대상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하며, 그 유예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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