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懲戒處分)
공무원이 공무원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관계에 입각한 권력행사이고,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신분의 전부나 일부를 박탈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통치권인 형벌권에 기초하면서 일반적인 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신체적 자유 또는 재산적이익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과 다르다. 따라서, 징계처분과 형벌은 병과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징계항고 (懲戒抗告)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가리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단, 파면·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행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고는 원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항고를 받은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는 없다.
징구 (徵求)
금전, 서류, 곡식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징발 (徵發)
전시에 점령자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점령한 적지의 개인 또는 지역으로부터 물품 및 노무의 공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점령군의 수요의 충족을 한도로 하며, 점령국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또 점령지의 자력에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징발의 대상으로는 점령군의 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하며, 무기 기타 군수품·운송기관·통신기관·공작자재·식료·연료·피복과 같은 것이고,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도 숙박·치료 기타 목적의 사용을 포함하는 용익을 위하여 징발의 대상이 된다.
징발보상금 (徵發補償金)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징발보상금의 기준은 사용료에 있어서는 당해 사용년도의 과세표준에 의하고, 그 밖의 보상은 징발해제당시의 과세표준에 의한다. 또한, 징발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발영장 (徵發令狀)
징발을 하기 위하여 징발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징발관은 국방부장관(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이를 장성급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징발영장에는 피징발자의 인적사항과 징발의 목적물, 징발물의 인도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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