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車路)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마 (車馬)
차마는 차와 우마를 말하며, 차는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는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차별대우 (差別待遇)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次上位階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차석대사 (次席大使)
차석대사는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로서 대사 바로 아래의 직급을 갖고 대사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관을 말하며,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한다.
차선 (車線)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