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借賃)
임대차에 있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및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즉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액에 관하여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차임을 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차임액에 대하여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차임증감청구권 (借賃增減請求權)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한 규정이며, 차임을 약정한 때와 그 약정차임의 증감을 청구하는 때의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
차임채권 (借賃債權)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차임이라 하며,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차임채권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는 차임채권의 확보를 위한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차입금 (借入金)
광의로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일시차입금과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차입금을 말하고, 협의로는 후자의 경우만 말한다.
차환 (借換)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채권은 상환기간이 되면 신채권을 발행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차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①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금리가 하락하여 차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③감채기금 등 엄격한 계약내용을 차환하여 완화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해진다.
착빙 (着氷)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물체의 표면에 얼음이 부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착빙에 의해서 항공기는 안정을 잃고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항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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