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參政權)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참정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내적인 권리이며, 주권자로서의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헌법」은 참정권의 내용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칭상속권자 (僭稱相續權者)
원래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을 참칭이라고 하고, 참칭상속권자 또는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창고 (倉庫)
물품의 보관 또는 저장을 할 용도의 설비나 공작물을 말한다. 창고업에 있어서 창고는 물품의 멸실 혹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이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한 토지 또는 수면으로서 물건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
창고업 (倉庫業)
창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창고업은 상인의 보조자로 타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상거래를 시간적으로 돕고 촉진하고, 상인은 창고업을 이용함으로써 보관에 대한 경비나 위험을 경감하게 되며, 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을 적시에 처분하고, 또 이것을 담보로 하여 금융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다.
창고증권 (倉庫證券)
창고업자가 기탁물에 관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창고증권은 보관 중에 있는 임치물의 매매 또는 입질을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창고업의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도지시서는 임치인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로서 법정증권은 아니지만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통상 넓은 의미의 창고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창구매출 (窓口賣出)
증권회사에 인수시키지 않고 발행기업이 직접 발행하여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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