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적 효력 (創設的 效力)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초래하는 효력을 말한다.
창안 (創案)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의 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실용성·적용의 범위·계속성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
창업비 (創業費)
회사의 설립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설립비용, 발기인보수 및 등기세액 등이 포함된다. 창업비를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계상한 경우 건설이자배당의 유무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후 5년 내에, 배당을 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내에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창업비는 회사성립 후 영업개시까지의 개업준비비용과는 다르나 재무제표규칙은 개업준비비용도 창업비로서 이연자산계정에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 (創業投資會社)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주요업무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등이다.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기준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창작 (創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지적소유권으로서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 저작물에는 이 창작성이 요구된다.
채권 (債券)
「상법」에 있어서 사채라는 용어는 추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데 비하여 채권은 사채를 표장하는 유가증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의미의 채권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외 법인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구별되는 사채권이다.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이르기도 하는데 이는 공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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