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債權讓渡)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한편으로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채권양도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가 있으며, 주로 현실적으로는 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타인에 대한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그 타인의 채권을 대물로서 변제받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채권유동화 (債權流動化)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자대위권 (債權者代位權)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원칙적으로 도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채권자지체 (債權者遲滯)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일정한 책임을 면하는 것, 즉 채권자가 일정한 불이익을 지는 것을 말한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지체는 채권이 소멸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때, 채권자지체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한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 종료된다.
채권자집회 (債權者集會)
청산절차에서 다수의 채권자를 소집하여 공동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특별청산에 있어서 관계인자치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채권자취소권 (債權者取消權)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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