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재산적 가치를 이전시키는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 즉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기를 의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행위인 물권행위에 대응하여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債務不履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만을 예정하고 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통설은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본다.
채무인수 (債務引受)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면책적 채무인수)을 말하고, 채무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와 구별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債務者危險負擔主義)
「민법」상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 또한 소멸하는지의 여부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채무자위험부담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물건도 잃고 채권자로부터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채권자위험부담은 채권자가 물건도 받지 못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택 (採擇)
사전적 의미로는 작품·의견·제도 등을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서 사용한다는 뜻인데, 법령에서는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감사원 의견의 채택, 부교재채택의 권유금지, 소송상의 요구의 채택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채택여부 (採擇與否)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한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증거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게 된다. 증거신청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신청방식을 어긴 경우, 증거방법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인 경우, 시기에 늦은 경우 등은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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