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문권 (責問權)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절차법규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 위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 상실로서 실권되기도 한다. 책문권은 2002년 「민사소송법」전문개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으로 변경되었다.
책임 (責任)
자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근거하여 그 결과에 관한 일정한 의무, 제재, 부담 기타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 용례이다. 「민법」에서 특히 책임이라고 할 때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책임능력 (責任能力)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는 불법행위능력과 같지만 후자는 주로 법인에 대하여 사용되는데 반하여 책임능력은 자연인에게 사용된다.
책임보험 (責任保險)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책임보험은 직접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으로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과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責任運營機關)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정부조직법」 상의 청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구분하고,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구분한다.
책임준비금 (責任準備金)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수행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인보험에서는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로 나누어진다. 보험료적립금이라 함은 생명보험료를 보험료기간(1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평균한 이른바 평균보험료를 지급하는 결과, 후년일수록 사망률이 늘어감에 따라서 산출되는 이른바 자연보험료에 비하여 초년에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그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후년도의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이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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