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通報)
일정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사실행위이다. 통지와 다른 점은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않으며 또한 의사의 통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산 (通算)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본래의 기간에 포함되는 다른 기간을 통틀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혈족의 촌수의 계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의 계산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통상실시권 (通常實施權)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 및 행정청의 강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실시권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서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이 물권인데 대하여, 통상실시권은 채권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통상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금지(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인정하는지의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통상임금 (通常賃金)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액을 산정기초로 한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물가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 등 실제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되고, 상여금 등이 1월을 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실익은 평균임금액이 통상입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평균임금액을 확보하여 주려는데 있다.
통상조약 (通商條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협상과정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조약으로서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중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통신 (通信)
우편, 전신, 전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의 의사 기타 정보를 전달하는 일 또는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전달된 정보를 의미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