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담보 (特別擔保)
특정채권을 위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을 말한다.
특별대리인 (特別代理人)
광의로는 대리권의 범위가 특정 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친권자와 자 사이의 신분상·재산상의 실질적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 자를 대리하는 자,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실질적 이익상반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자 등과 같이 대리인 내지 대표자의 대리권 내지 대표권이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에 그것에 갈음하여 선임된 대리인을 말한다.
특별법 (特別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물, 사람 또는 지역이 특별히 한정된 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한다.
특별사면 (特別赦免)
은사의 하나로서, 일반사면이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선고의 효력상실 혹은 공소권 상실인데 반해, 특별사면은 유죄의 언도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특별수선충당금 (特別修繕充當金)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보증기간이 지난 하자나 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쓰이는 저축금의 일종으로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와 난방비, 급탕비, 승강기유지비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분의 3이상, 100분의 20이하를 매월 정액으로 정립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승인이 난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인 건설회사나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다.
특별승계인 (特別承繼人)
특별승계인은 타인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포괄승계인에 대응하는 말로 매매 등에 의한 보통의 권리승계인은 모두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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