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特別抗告)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 비상구제책으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한다. 특별항고에 대해 그렇지 않은 항고를 일반항고라 한다. 특별항고는 재판확정후의 비상불복방법인 것이지 통상의 불복방법으로서 상소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의 확정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없다. 특별항고대상은 명문으로 불복신청이 금지되는 결정·명령 뿐만 아니라 해석상 불복신청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명령·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는 없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고지가 있은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특별회계 (特別會計)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를 말하며, 일반회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일반회계가 원칙이지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다.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보 (特報)
기상 등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 (特殊經歷職公務員)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공무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있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고, 별정직공무원은 국가기능 중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는 직무수행과 임용이 곤란하여 채용과 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력직공무원과 다른 인사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직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관계인 (特殊關係人)
특수관계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행위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는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나, 사실상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特殊敎育)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학교교육으로는 그 능력이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자립하여 사회참가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행하는 학교교육의 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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