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포 (特殊逮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특수판매 (特殊販賣)
특수판매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와 같이 기존의 판매방법과는 다른 매매방법을 취하는 영업의 형태를 말한다.
특수폭행 (特殊暴行)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수폭행은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특수학교 (特殊學校)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에 속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특약 (特約)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하는데, 그 법령상의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된다.
특약매입거래 (特約買入去來)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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