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 (特定物)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지정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말한다. 불특정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종류와 수량에 착안하여 그 개성을 묻지 않고 명시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불특정물이라 한다.
특정범죄 (特定犯罪)
형사특별법에서 가중처벌이나 특별 소추절차 등이 마련된 범죄를 말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로 규정되어 비교적 망라되어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규정하면서,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위에 열거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特定犯罪加重處罰法)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특정유증 (特定遺贈)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 하며, 유증의 내용이 특정재산에 한정된 증여의 경우를 특정유증이라 한다.
특정직공무원 (特定職公務員)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른 법률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이 있다. 특정직공무원 역시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특정직공무원은 그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자이며, 따라서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임용자격·복무 등을 규율하고,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특허권 (特許權)
산업상 이용하는 일이 가능한 새로운 발명에 관하여 이를 법정요건을 구비한 발명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특허라 하고, 이를 발명한 자에게 행정행위로 부여한 일정기간 독점사용·수익할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특허권은 광업권, 어업권 등과 달리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권리가 아니라, 발명의 사실로부터 생기는 권리인 점이 저작권이 저작의 사실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는 점에서 같으나, 저작권이 저작의 사실로 족한데 반하여, 특허권은 공권력이 그 발명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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