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特許登錄)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록을 말한다. 특허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그 처분의 제한이나,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그 처분의 제한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 없이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권실시의 경우에도 대체로 같다.
특허보세구역 (特許保稅區域)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해주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보세구역이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보세구역이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으로 하여금 외국물품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세화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출원 (特許出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도면 및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도면을 붙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혜관세 (特惠關稅)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혜국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수출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그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 (派遣勤勞)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 (派遣事業)
근로자파견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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