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 (判讀)
어려운 글귀나 마멸된 비문·약호·암호 따위를 판단해 가며 읽는 것을 말한다.
판사 (判事)
재판관의 일종으로 넓게는 대법원장 이하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 하는 법관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판정 (判定)
어떤 사안이 정당한가 아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판결이 재판에서 더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비하여, 판정은 재판과 무관한 경우에도 많이 쓰인다. 다만, 판결을 판정의 의미로 쓰기도 한다.
패용 (佩用)
명패나 훈장 또는 리본 따위를 몸에 달거나 차는 것을 말한다.
편수 (編修)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책을 지어내는 것을 말한다.
편익관세 (便益關稅)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에서는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국이 자국에 대하여 관세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국으로서도 그와 부합한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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