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平生敎育)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생애에 걸친 교육을 말하거나 또는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관 또는 교육이론을 말한다.
평생사회안전망 (平生社會安全網)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평수구역 (平水區域)
호수·하천·항내의 수역 및 항만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을 말한다.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행구역의 하나이다. 평수구역은 가장 좁은 범위의 항행구역이며, 제1구에서 제18구까지 지정되어 있다.
평의 (評議)
합의체가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그 구성원이 의견을 교환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평정 (評定)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하여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정기관, 대상, 효과는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폐기 (廢棄)
일반적으로 물건을 그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일을 말하지만, 제안 등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을 폐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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