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標示)
특정의 물건, 시설 또는 사람에 관하여 그 명칭, 내용, 성질, 자격,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물 자체에 또는 그 사물 근처에 문자나 기호, 도형 등으로 식별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표시변경등기 (表示變更登記)
표시변경등기는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증감이 있는 때, 및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건물 및 토지표시란을 변경등기하는 제도이다.
표시의무 (表示義務)
표시의무는 농산물이나 식품의 원산지표시 및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대한 관련사항표시 등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표장 (標章)
어떤 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특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상의 개념으로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표제부 (表題部)
등기용지의 한 구성부분으로 해당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구와 을구에 각각 기재한다.
표준세율 (標準稅率)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률에 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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