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標準約款)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약관과 표준약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표준약관이라 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한 것을 말한다.
표준인증심사제 (標準認證審査制)
설계평가,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 (標準地公示地價)
표준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러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말한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적정가격이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표찰 (標札)
이름이나 번호와 같은 짤막한 글을 쓴 종이나 얇은 나뭇조각 따위로 만든 표를 말한다.
표현대리 (表見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 중 무리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있는 행위로서 취급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표현대표이사 (表見代表理事)
표현대표이사는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를 말한다. 표현대표이사는 해당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하는 것으로 상법 제37조의 상업등기 공고의 효력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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