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被成年後見人)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1조). 한편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29조·제936조).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고(제808조), 이혼하고(제835조), 양자를 입양(제873조)하거나 파양(제902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고, 이 유언서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3조).
피용자 (被傭者)
피용자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을 보조하게 하는 자로서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사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피의사실공표 (被疑事實公表)
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의사실의 공표는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범죄자의 인권이다.
피의자 (被疑者)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반드시 명료하지는 않다.
피의자신문 (被疑者訊問)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의자심문 (被疑者審問)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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