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 (被曝)
핵폭발이나 방사선물질의 이용 등으로 방사능을 쐬는 것을 의미한다.
피한정후견 (被限定後見)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한 가지이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 민법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전의 한정치산자가 무능력자로 규정되었던 데 비하여 개정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피특정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12조제2항).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의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행위의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
피해자 (被害者)
불법행위나 기타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그 손해의 산정에 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규정으로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다.
필요경비 (必要經費)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소득세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필요비 (必要費)
필요비는 물건의 점유에 따라 점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존비·수선비·사육비·공세·공과 등이 포함된다. 필요비는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로 구분되며, 점유자가 과실을 최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