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下都給)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가 독립하여 맡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자의 건설계약외에 제조업·운송업 등에서도 많이 행하여 지고 있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하도급은 이행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
하도급계약이행보증 (下都給契約履行保證)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대응하여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상 (河床)
하천의 바닥 또는 강의 바닥을 말한다.
하수관거 (下水管渠)
하수를 따로 흘려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 또는 하수가 흘러 내려가도록 만든 도랑을 말한다.
하수급 (下受給)
하수급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자가 도급에 관한 일이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재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도 (下水道)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하수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마을하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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