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行爲許可)
행위허가는 보존지역에 대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 등에 있어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행정감독 (行政監督)
행정감독은 행정관청이 그의 하급행정기관 또는 그와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의 유지 또는 법목적의 보장을 위하여 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상하급행정관청간의 관계로서 상급행정관청의 하급행정관청에 대한 행정감독은 직무감시·훈령·허가·취소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행정감독은 공기업 또는 허가영업 등의 업무부과·검사·허가취소·업무정지·공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나타난다.
행정관청 (行政官廳)
행정기관을 그 법률상의 지위 또는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주로 학문상 사용되고 있으나, 실정법에서도 가끔 사용되기도 한다. 실정법상에서는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다. 좁은 의미로는 외부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만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내부의 특정자에 대하여 이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포함한다.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기관은 행정청이라 하며,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합하여 행정청이라고도 한다.
행정구역 (行政區域)
행정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말한다. 중앙행정관청은 그 권한이 전국에 미쳐서 한계가 없고, 지방행정관청의 경우에 행정권발동의 지역적 관할이 있는 바, 이를 행정구역이라고 한다.
행정권 (行政權)
국가의 통치권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법령에서는 행정권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규제 (行政規制)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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