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行政機關)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담당자를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위로서 지칭할 때, 이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정법상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에서는 사무분배단위로서 행정기관을 관념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는 권한분배단위로서 행정기관의 관념도 있다. 행정결정과정의 최종단계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사용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행정대집행 (行政代執行)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행정명령 (行政命令)
행정명령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정립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행정규칙과 동의로 사용된다. 다만 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명령(행정규칙)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대외적이 아닌 행정조직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정립은 행정권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문서 (行政文書)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상 작성 혹은 취득한 문서·그림·사진 및 전자적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내부조직활동을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관보·신문·백서·잡지·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행정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현재 소송과 관련하여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되는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는 소송문서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벌 (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벌칙을 말한다. 행정벌의 의미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법령에서는 벌칙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법원 (行政法院)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법원을 말한다. 행정법원의 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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