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行政資料)
통계자료(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행정작용 (行政作用)
행정작용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법률적·사실적·권력적·비권력적·입법적·사법적·통치적·사법적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행정재산 (行政財産)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 및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재산을 말한다.
행정전산망 (行政電算網)
국가행정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간전산망을 의미한다.
행정절차 (行政節次)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밟는 절차를 말한다.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밟는 모든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절차인 1차적 행정절차, 집행절차, 사후절차로서 행정불복절차 등 행정권과 관련있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협의로는 행정실체법에 대한 행정절차법이란 개념으로 쓰인다. 행정행위나 행정입법 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거나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위의 1차적 행정절차).
행정정보 (行政情報)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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