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行政情報共同利用)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정보수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조사 (行政調査)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을 위한 조사를 행하는 바,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권력적 조사작용을 행정조사라 한다. 임의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이 있으나, 협의로 사용하는 경우, 강제조사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는 행할 수 없고 벌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러한 점이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되는 점이다.
행정조직 (行政組織)
행정부의 조직을 말한다. 행정, 입법 및 사법을 포괄하는 국가의 통치조직 내지 정치조직보다 좁은 관념으로서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이 그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行政中心複合都市)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행정지도 (行政指導)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인 비강제적인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 (行政處分)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개념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한 행위로서 공법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 중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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