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憲法裁判)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을 의미하며, 헌법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憲政秩序 破壞犯罪)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혁신도시 (革新都市)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현금 (現金)
현금으로 취급되는 것은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 있는데 현금으로 취급 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과 쉽게 교환할 수 있으며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과 지불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은 통화(주화, 지폐)나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의 당좌수표, 타인발행의 가계수표)으로 구분된다.
현물 (現物)
매매의 대상물이 이미 시장에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물(Future Goods)과 대비되며,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는 화물이다. 환거래의 경우에는 2~3일에 수도(受渡)되는 환을 말한다. Spot이라고도 한다.
현물출자 (現物出資)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로서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현물출자자의 경우에도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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