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기관의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며,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년 12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회종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양허표에는 상호주의(mutual reciprocity)적 규정이 많음. 현재 DDA 협상과는 별도로 정부조달 협정 양허 확대 협상이 진행중임.
제3의 이해관계자
interested third parties
WTO 분쟁해결양해상의 제도로서 당해 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 이러한 제3자에게는 분쟁해결 패널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주어짐.
제네릭 의약품
Generic Drug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copy drug).
↔ 오리지널 의약품
제로옵션
zero option
UR 협상 초기 주로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농산물 교역이나 생산을 왜곡하는 일체의 보조금을 사실상 10년 내에 철폐하자는 제안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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