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지역
area of interest
해당부대의 작전지역을 초월하여 인접지역까지를 포함한 지휘관이 관심을 두어야 할 지역으로서 현행 및 장차작전을 위해 상급부대 능력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상급 부대에 요청하여 타격해야 하는 지역.
관제 공역
controlled airspace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한다. 관제공역에 근접해 있거나 항공로를 통과하는 군용기는 항공교통, 비행절차, 공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항하지 않을 수 도 있다.
1. Class A(A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항공로(Airways)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2. Class B(B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 또는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비행장(이하 “공항”으로 한다)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ㆍ김포, 인천공항 -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 이내 공역은 지표면으로부터 평균해면 10,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 이내 공역은 공항 표고 1,000피트에서부터 평균해면 10,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10NM(18.5Km)에서부터 20NM(27Km) 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5,000피트에서 평균해면 10,000피트까지의 공역이다.
3. Class C(C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계기비행운항 또는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ㆍ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중원, 서산, 포항, 오산, 군산, 제주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 이내 공역은 공항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 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1,000 피트에서부터 5,000피트 이하의 공역이다.
4. Class D(D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가.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으로서 D 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ㆍ수원, 서울, 청주, 성무, 이천, 논산, 속초, 목포, 진해, 울산, 여수, 정석, 평택, 춘천공항
나. 평균해면 8,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공로
다. 서울접근관제구역 중 B등급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평균해면 10,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공역
5. Class E(E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중 A, B, C, D 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700피트 이상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 한국군은 해당 등급 비행절차 준수 유보, 관계기관 간 합의서의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함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오산, 군산, 포항, 제주(13개)
*** 서울, 청주, 수원, 성무, 평택, 울산, 여수, 목포, 속초, 춘천, 정석, 진해, 이천, 논산, (14개)
관제 지역
controlled area
지표면 위의 지정된 한계로부터 위로 연장된 관제 공역. 【ICAO】
관제 항공기
controlled flight
항공교통관제허가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