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구역,관제구
control area
① 항공로의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700ft)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로상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과 질서있는 항행을 확보하고자 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수평/수직관할 범위는 인천FIR과 일치하며, 22,000ft를 기준으로 하여 '인천 저고도관제구역'(700~22,000ft)과 '대구 고고도관제구역'(22,000~무한대)으로 구분하여, 대구 저고도판제구역은 동부ㆍ서부ㆍ중부ㆍ남부의 4개 sector로, 대구 고고도관제구역은 동부ㆍ서부의 2개 sector로 분할하여 인천 항공교통관제소(ACC)에서 운영하고 있다.
② 지구상의 일정한 고도한계로부터 상부의 특정높이까지 연장되는 관제공역.
관제권
Control Zone
공공용으로 제공된 비행장 및 그 부근 상공의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있어야 하며 유자격자에 의한 정기 기상관측 및 특별 기상관측이 실시되고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지정하며, 관제탑(TWR:Aerodrome Control Tower)에서 관장한다.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ARP)으로부터 반경 5NM(9.3km)의 범위내에 설정하며, 수직범위는 각 비행장의 실정에 따라 하부 한계 및 상부 한계의 고도를 상이하게 설정한다.
관제권 이관
transfer of control
1) 항공기 분리에 대한 책임이 한 관제사에서 다른 관제사로 이관되는 행동.
2) 항공 교통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책임의 이관. 【ICAO】
관제권 이양지점
transfer of control point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제공 책임이 한 관제기관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비행로상에 위치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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