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승인
ATC clearance
계기비행방식I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비행계획중 경로, 고도, 운항시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 관제기관에 제출된 많은 비행계획을 조회하여 충돌위험이 없도록 정해진 간격을 설정한 후에 무선으로 항공기에 허가를 준다. 비행중 기상등의 영향으로 경로, 고도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때마다 ATC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관제지시
instruction
항공기에 대하여 관제기관이 주는 항공교통의 지시중 명령적인 것을 말한다.
관제탑
control tower
관제탑은 그때의 풍향, 풍속을 고려하여 사용 활주로를 결정하고 비행장의 교통현황에 따라 지상활주를 지시하고, 이어서 관제본부로부터 전달된 관제승인을 항공기에 전달하는 한편 다른 비행장의 항공교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륙허가를 한다.
관제탑
tower
공항 인근 지역 또는 이동 지역에서 운용되는 항공기에게 공지 통신, 시각 신호 그리고 ATC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들을 활용하는 터미널 시설. 관제탑이 관제하고 있는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허가하고 비행계획 또는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D공역 지역으로 전환을 허가한다. 또한 관제탑은 접근 관제 업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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