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nuclear material(s) [nuclear matter]
① 일반적으로 원자력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물질. 보통 SS물질과 같은 뜻에서 사용되는데, 때로는 지르코늄·베릴륨 등 원자로에서 중요한 물질을 총칭한다.
②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핵원료물질·특수 핵물질 및 동 위원회의 책임자가 지정한 물질(예를 들면 중수소·농축리튬·넵투늄 237, 3중수소 등)을 포함하는 총칭으로서 사용되었었다.
③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0조에 정의된 모든 핵원료물질 및 특수 핵분열성 물질을 말한다. 즉 핵원료 물질로서는 천연우라늄·열화우라늄·토륨 및 이들의 금속·합금·화합물·함유물과 기타의 물질로서 상기 물질의 1종 이상을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함유율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기타의 물질이다. 특수 핵분열성 물질로서는 Pu-239, U-233, U-235 또는 농축우라늄과 전기한 1종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및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의 핵분열성 물질(단, 핵원료 물질은 포함하지 않음)을 말한다.
핵물질 이동보고서
nuclear material transfer report [NMTR]
핵물질을 어느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가감이 생긴 상황을 보고하는 서식. 오차의 한계를 표시하는 난도 포함되어 있다.
핵물질관리
nuclear material control [NMC]
핵물질의존재와 수량을 점검하여 검사 및 검증에 사용하는 수단. 안전보장조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안전보장조치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다.
핵물질관리센터
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 [NMCC]
일본에서 1972년 3월 15일 설립된 재단 법인. 일본의 안전보장조치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일원적으로 실시하여 핵물질 관리의 향상과 국제협력의 추진을 도모해서 원자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센터의 활동에 의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록·보고 등 국가가 행해야 할 업무의 대행과 보조·sample의 채취·분석 또는 사찰의 입회 등 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의 수탁과 대행·기술개발·국제협력·법령의 보급 등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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