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公共扶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층 자신이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조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산정되고 있다.
공공비축양곡 (公共備蓄糧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밀 및 콩 등을 말한다.
공공사업 (公共事業)
일반적인 의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수용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정비, 하천의 건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예산으로 행하는 공적인 사업을 의미하기도 하나 개별 법령에서는 각기 그 입법목적에 따라 공공사업이라는 개념과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공공수역 (公共水域)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등을 말한다. 공공수역에서 일정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환경관리를 하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통행제한을 제한하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세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공공시설 (公共施設)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용되는 인적·물적시설의 종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에 따라 다양하다. 그 이유는 개별 법령에 의거한 사업 또는 제도가 문제로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그 취지에 따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로 도로ㆍ공원ㆍ하천ㆍ철도ㆍ수도ㆍ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수설비ㆍ방풍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등의 공공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 (公共硏究機關)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공조합,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 공공차관, 공공토지, 공공하수도 (0) | 2020.05.05 |
|---|---|
| 공공요금, 공공용수면, 공공용시설, 공공용재산, 공공의 위험, 공공자금 (0) | 2020.05.05 |
| 공공문화콘텐츠, 공공법인,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복리, 공공부문 (0) | 2020.05.05 |
| 공공기관, 공공기록물, 공공기술, 공공단체, 공공데이터, 공공도서관 (0) | 2020.05.05 |
| 공개매수, 공격방어방법, 공고, 공공공간, 공공공지, 공공근로 (0) | 2020.0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