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公共料金)
국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요금이나 가격을 말한다. 이들 요금에 대하여 정부 등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업의 독점성, 외부경제성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적경제활동에 맡겨서는 효율성있는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거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재화,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배분의 공평성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이다.
공공용수면 (公共用 水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ㆍ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료 또는 수면)을 말한다. 따라서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은 공공용수면에서 제외된다.
공공용시설 (公共用施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이용 및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시설에 대한 범위는 법령마다 약간씩 다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은 도로·공원. 철도, 항만, 공항,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행정청이 설치한 운동장, 하천, 유수지, 행정청이 설치한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행정청이 설치한 화장장, 행정청이 설치한 공동묘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재산 (公共用財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반 공중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공공용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일종으로서 도로, 하천, 공원, 해안 등이 대표적인 공공용재산이다.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공공용재산으로써 행정처분이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공공의 위험 (公共의 危險)
불특정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구체적인 개연성의 정도를 말하며, 이 경우에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공공자금 (公共資金)
정부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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