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합 (公共組合)
일정한 사람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되는 공공단체로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사람에 의하여 구성되는 점에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공통점을 갖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적 행정사무를 행하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공공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설립이 강제되며, 설립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가 이것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른 자격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한편, 공공조합에 대해서는 국가적 권력이 부여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조합이 정한 바를 강행할 수 있으며, 공공조합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고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조합은 공공단체(공법인)의 일종이지만, 공공단체라고 해서 공공조합에 관한 법률관계가 보두 공법관계는 아니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처럼 임의단체인 협동조합도 있다. 협동조합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에 강제적 요소를 전혀 띠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조합으로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
공공주택 (公共住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주택사업목적의 지방공사, 또는 이들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 (公共住宅事業)
공공분야에서 건설하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민주거안정화 사업을 말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분야에서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의 유형으로는 분양(공공분양)과 임대형식(10년 공공임대, 20년 장기전세, 30년 장기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그리고 공공주택관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차관 (公共借款)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 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공공차관은 그 차관의 도입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통상 공공차관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등은 당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정부는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공토지 (公共土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이며, 그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그 밖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공공하수도 (公共下水道)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