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公課金)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과금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공평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공관 (公館)
외교·조약·통상·교민·국제사정조사·대외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하에 국가가 설치하는 재외공관을 말한다. 공관은 사무소는 물론 관사를 포함하며, 외교사절의 특권에 따라 불가침권을 향유하나, 이 중에 관사에는 원칙상 범죄인 비호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관에는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을 두며, 필요한 때에는 분관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공교육 (公敎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재원(財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한편, 공교육은 취학연령층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교육은 보편성, 평등성, 무상성 등을 이념으로 하며,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성이 강조된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교육의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공립 및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국가공인 학습교육이라 한다.
공권력 (公權力)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근거하여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공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이며, 원칙적으로 사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권력」의 의미를 “모든 국가기관의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작용인 공법상의 사단·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공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헌재결 1998년 8월 27일 97헌마372)”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원의 재판과 행정기관에 의한 것일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금 (公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금전을 말한다. 일반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공적 성질을 지닌 금전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국고금이라 한다.
공급계약 (供給契約)
당사자가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편에게 이전(移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에는 계속적 공급계약과 제작물공급계약 등이 있다. 공급계약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선물거래 등도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할 화물을 국내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하여 당해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계약도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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