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共同溝)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이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담보 (共同擔保)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부동산등기법상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개 혹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대리 (共同代理)
민법상 여러 명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공동대리이인가 혹은 단독대리인가는 결국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공동대리로 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대리이며,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가 흠 또는 결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가 된다. 한편, 공동대리에 있어 각 대리인은 다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동도급 (共同都給)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를 함께 맡거나 직무를 분담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등 특수한 형태의 도급방식을 말한다. 공동도급은 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의 파트너쉽(partnership)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일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필요자금의 분담액결정, 계약 이행 후의 손익배분을 결정한다. 주로 계약방식으로 공동도급이 이루어지며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강제성은 없다.
공동모금 (共同募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共同相續人)
단독상속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수인과 함께 공동상속을 한 상속인을 말한다. 호주승계는 단독승계이므로 공동승계인이 있을 수 없으며, 재산상속에만 문제가 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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