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共同訴訟)
하나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원고·피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측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소송형태를 말한다.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과 필요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통상공동소송은 각 소송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각기 별개의 청구가 존재하고 개별적인 절차로도 처리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로 병합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은 각 공동소송인들에게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을 말하며, 필요적 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간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관계에 있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共同訴訟人)
공동소송에서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 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데, 이 경우 같은 입장에 서있는 여러 원고 또는 피고를 말한다.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 원래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이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수용 (共同收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지하매설물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수용할 때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함께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유대 (共同紐帶)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통상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공동유대는 신용협동조합이 인적단체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요구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 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한 구성원은 비록 공동유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ㆍ탈퇴되지 않은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공동저당 (共同抵當)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독립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1개의 부동산이 저당에 제공되는 단독저당보다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당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동정범 (共同正犯)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위지배를 하는 단독정범과 구별된다. 또 2인 이상이 직접적으로 범행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의사지배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행을 지배하는 간접정범과도 구별된다. 공동정범의 각 공동행위자에게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결여된 동시범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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