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公路)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청이 축조·관리하는 도로와 사인이 사실상 일반교통의 용도로 제공하는 도로가 있으며 전자를 공도, 후자를 사도라고 한다.
공립학교 (公立學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학교를 말한다. 공립학교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매 (公賣)
넓은 의미로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매매, 즉 이른바 사적 매매에 대하여 공적 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권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하는 매매의 의미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위의 의미의 공매 가운데 특히 법률이 공매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공매라고 할 수 있다.
공모 (共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무 (公務)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를 이에 종사하는 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 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가를 불문하며 또한 기획적, 관리적인 것과 단순한 노무의 성질을 지니는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 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공무 담임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무 담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에 따라서 특정한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 담당자의 채용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ㆍ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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