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公報)
일반적으로 공적 기관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위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를 말한다.
공사 (公社)
공공의 목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적관리지배하에 독립된 경영체로서 자주성을 가지는 공기업의 경영체로서 국가의 출자에 의하여 법률로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공사감리 (工事監理)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라 한다.
공사시공자 (公私施工者)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산업시공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이행보증서 (工事履行保證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사중단건축물 (工事中斷建築物)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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