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公社債)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산품 (工産品)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말한다. 수공업 기계공업 등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물품은 모두 이에 속한다. 1차산업인 농업·어업·목축업·광업 등에서 얻어지는 원료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 또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가공생산, 혹은 공업적 생산을 맡고 있는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를 통틀어 공업이라 한다.
공상 (公傷)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경우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말한다.
공서양속 (公序良俗)
공서라 함은 공공의 질서라는 의미이며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말한다. 양속은 선량한 풍속을 지칭하는 바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말한다. 양자간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며 구별할 필요가 있지도 아니하다. 양자를 통칭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서양속은 법률전체계를 지배하는 이념이 된다.
공소 (公訴)
형사에 관한 소송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형사에 관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법령상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지는 않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공소권이라 한다. 공소권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형사재판청구권이란 점에서 법원의 형사재판권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구별된다. 공소권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 실체적 심판의 청구권이다. 이와 같이 공소권은 형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형벌권이 실체법상의 개념임에 대해, 공소권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의 권한과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공소기각 (公訴棄却)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 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이 있다.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이다. 즉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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