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公訴取消)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는 주의를 공소변경주의라고 한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소의 취소는 공소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진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의 기판력 발생을 방지하고 후일의 재기소를 위하여 공소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허용된다. 공소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공소의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의 (公獸醫)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동물의 건강진단,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등을 위촉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를 말한다.
공술 (供述)
일반적으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기타의 자가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을 피력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 (公示)
일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표,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사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공적 기관이 하는 공시는 공평의 견지에서 일반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법령으로 의무화하거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공시송달 (公示送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일종으로써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는데, 당사자는 그 요건을 소명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2회 때 이후 것은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시지가 (公示地價)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