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 (工業用水)
공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을 말한다. 보일러용수·원료용수·제품처리용수·세정용수·냉각용수 등으로 구분된다. 공업용수는 업종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량이나 수질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양이 많아야 하고 양질·저온·저렴해야 한다. 제품생산에 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경우 용수단가가 제품원가에 직접 관계되므로 용수의 확보는 공장의 입지조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공업용수도 (工業用水道)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업용수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업용수도사업 (工業用水道事業)
일반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업용수도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업용수도사업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업지역 (工業地域)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여 (供與)
남에게 이득이 되도록 금전, 물품 기타 편의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공여구역 (供與區域)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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